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법률8조(제27조.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할 계획을 공고 합니다.
1.분묘소재지: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산19-23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산19-24
2.분묘기수: 4기
3.개장사유: 개발행위.(사유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5.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신고후 합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안치장소: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13 하동금오영당(10년안치)
7.안치방법: 납골당안치 (10년)
8. 기타상황: 신고시 연고자임을 증빙하는 족보.제적등본. 가족사실 확인서.등 증빙자료 지참.
허위로 신고시에는 법적처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처 : 토지주 - 에이펙프로젝트(주) 010-8999-7317
2021년 05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