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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 |
2020-11-02 ~ 2020-10-30 |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문.pdf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관련근거 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7조(사업장의 신고),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대상 :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 : 지사(전화 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활용 운영기간 : 2020. 11. 2. - 11. 30.(1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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