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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행사/교육 소식 정보 분류, 교육/강좌 명, 기간, 기간 관련 기타 내용, 장소, 시간, 첨부파일 , 관련사이트 URL, 내용 항목을 나타낸 표
공고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2020-11-02 ~ 2020-10-30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문.pdf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관련근거
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7조(사업장의 신고),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대상 :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 : 지사(전화 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활용
운영기간 : 2020. 11. 2. - 11. 30.(1개월간)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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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2-11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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