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105호
게재일자 :
2021-01-19
공고기간 :
2021-01-19~2021-02-01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김향숙
연락처 :
055-880-2504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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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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