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699호
게재일자 :
2021-04-22
공고기간 :
2021-04-22~2022-04-28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허진석
연락처 :
055-880-215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ㆍ해임ㆍ당 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 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기타 :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