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1-699호
- 게재일자 :
- 2021-04-22
- 공고기간 :
- 2021-04-22~2022-04-28
- 담당부서 :
- 행정과
- 담당자 :
- 허진석
- 연락처 :
- 055-880-215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ㆍ해임ㆍ당 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 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기타 :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