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1-128호
게재일자 :
2021-06-14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정주석
연락처 :
055-880-2548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진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