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종인 위촉사실공고(악양면_

고시번호:
하동군 악양면 공고 제2021-25호
게재일자 :
2021-10-14
공고기간 :
2021-10-14~2021-11-03
담당부서 :
악양면
담당자 :
김정은
연락처 :
055-880-610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 위촉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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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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