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1547호
게재일자 :
2021-10-19
공고기간 :
2021-10-19~2021-11-08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김예슬
연락처 :
055-880-2164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2. 제안이유 :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소통의 장인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다양한 청년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64, FAX 880-2159, yeseul1570@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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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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