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1801호
게재일자 :
2021-12-09
공고기간 :
2021-12-09~2021-12-29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김수경
연락처 :
055-880-2155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2. 제안이유 :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조례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증대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나. 정액 지급 규정 마련
  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
  라.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5, 메일 im93614@korea.kr)에【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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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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