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알림(전북 부안 AI)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5-67호
게재일자 :
2025-01-10
공고기간 :
2025-01-10~2025-01-11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이승돈
연락처 :
055-880-243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내역
    1. 목적: 고병원성 AI전파 방지
    2. 이동중지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및 발생계열사(전국 다솔)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3. 이동중지기간: 2025. 1. 10. 12:00 ~ 2025. 1. 11. 12:00(24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5. 1. 10. 15:00부터 적용
    4. 방역조치 대응요령
  ○ (군 농축산과)축산차량이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KAHIS의 축산차량 등록 체제의 GPS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 전읍면장)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및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제한) 이행여부 점검
    -  이행상황 확인 후 도 군 농축산과에 결과 제출(1회/1일, 17시까지)    * 제출처: 군 담당자 온메일
     -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가금농가 및 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가축시장(전통시장 포함) 및 가든형 식당 등에 대하여 점검
  ○ (거점소독장소 지정)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보유 소독 차량, 소방차량 등을 이용한 임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일시 이동중지(제한) 시행 중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지소)에서는 이동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이동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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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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