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5-69호
게재일자 :
2025-01-10
공고기간 :
2025-01-10~2025-01-24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이정미
연락처 :
055-880-2504
「건설산업기본법」 제10(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재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