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에 따른 하동군 전역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5-617호
- 게재일자 :
- 2025-04-01
- 공고기간 :
- 2025-04-01~2025-05-15
- 담당부서 :
- 산림과
- 담당자 :
- 고권진
- 연락처 :
- 055-880-2473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과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발생에 따른 산불위험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산림보호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행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행정명령 공고】
1. 대 상: 하동군 전역
2. 적용기간: 2025. 4. 1. ~ 별도 해제 시 까지
3. 벌 칙: 재난안전법 제79조 및 제82조, 산림보호법 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4. 행위제한: 하동군 전지역 입산, 소각행위 및 산림인접 흡연행위 등
5. 제한목적: 산불예방,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안전, 질서유지 등
6. 유의사항
가.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산불진화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현재 추가적인 산불상황 발생 시 상황대처가 어렵고
나. 대형산불 발생지역의 기상이변으로 산불의 진행방향이 수시로 변화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해
다. 상기와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을 공고하고 제한사항에 대한 단속강화,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하동군 산림과(☎055-880-2473)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