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5-151호
게재일자 :
2025-07-04
공고기간 :
2025-07-04~2025-07-25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도진익
연락처 :
055-880-2413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하동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25. 07. 4.
하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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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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