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1-184호
게재일자 :
2021-09-05
공고기간 :
2021-09-05~2021-10-03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차남
연락처 :
055-880-66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2의3, 2의4
3. 처분기간 : 2021. 9. 6(월), 00:00 ~ 10. 3(일), 24:00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9. 6(월), 0시부터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행정명령 발령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7. 거리두기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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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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