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사업자 대상 이틀간 교육 진행…소방안전·식품위생·서비스 교육 실시
하동군은 지난 21·22일 이틀간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254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 의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 1시간, 식품위생 1시간, 서비스 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차후 온라인 보충수업을 실시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에 많은 관광객이 하동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민박·펜션·체험휴양마을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업소를 방문해 지도·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광객이 만족하는 하동군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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