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금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부담 합니다.
    • 예1) 신고기한내(취득일로부터 30일, 상속은 6월)
  • 30일이내 신고납부 : 100만원(가산세 0%)
  • 30일이내 신고후 미납부 : 100만원 + 미납세액(3/10,000) x 납부지연일자)
  • 30일이내 미신고 납부 : 100만원 + 20% 가산세
    • 예2) 30일 ~ 60일 이내 신고 : 가산세 10% + 지연일수 x (3/10,000)

신고납부 대상 세목

  • 도 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수시분), 지역개발세
  • 시군세 : 주민세(소득할), 농지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 담배소비세는 제조 또는 수입담배 반출시 반출자가 특별 징수함

보통징수의 경우

  •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이 매년 일정하게 정해진 정기분의 경우와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라 과세권자가 수시로 납부기간(15일이내)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고지서상 정해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합니다.
  • 단, 고지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매월(60개월간)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보통징수 대상 세목

  • 정기분(지방세법상 납기가 정해져 있음) :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 수시분(과세권자가 별도로 납기를 정함) : 신고납부 미이행 세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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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4-01-31 1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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