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불이익 처분

가산금 부담 (지방세법 제27조)

  •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5%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에 1.2%의 중가산금이 납부할 때까지(최고 60개월간) 추가 적용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 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 또는 예금.봉급 등이 압류되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법 제40조)

  •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되며, 신규사업의 허가, 면허등이 제한됩니다.

금융기관 신용제한 (국세징수법 제7조)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각종 대출중단 등 은행거래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조세처벌법 제10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납처분비(압류해제비) 납부 (국세징수법 제9조)

  • 지방세의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 압류해제시 체납세 납부후 압류해제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 필지당 10,000원 (중복 압류시 필지당 2,000원 추가)
  • 차량 : 대당 5,000원 (중복 압류시 대당 1,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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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4-01-31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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