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월별납부안내 - 월별,세목,납부기간,납세의무자 안내표
월별 세목 납부기간 납세의무자
1월 등록면허세
(면허)
매년 1.16~1.31 매년 1.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자
6월 자동차세 매년 6.16~6.30 매년 6.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7월 재산세 매년 7.16~7.31 매년 6.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
(단, 주택은 산출세액의 1/2)
→주택분 재산세액 100,000이하는 7월에 일괄납부
신고납부7월 주민세 재산분 매년 7.31일까지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
8월 주민세 개인균등분 매년 8.16~8.31 매년 7.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매년 8.16~8.31 매년 7.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자로서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단,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
법인균등분 매년 8.16~8.31 매년 7.1일 현재 사업장을 둔 법인
9월 재산세 매년 9.16~9.30 매년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
(단, 주택은 7월 재산세액의 나머지 1/2)
12월 자동차세 매년12.16~12.31 매년 12.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연중 수시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내
각종 과세대상을 취득(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한 자
과세대상 : 차량, 토지, 건축물, 기계장비 등
취 득 일 : 매매(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신축(사용승인서 교부일)
사망(피상속자의 사망일)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등기,
등록하기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납부
만료일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납부 마감일과 동일
양도소득세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소득세납부 마감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법인세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매월10일 특별징수분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의무자
매월10일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1-09-28 1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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