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 세목 | 납부기간 | 납세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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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등록면허세 (면허) |
매년 1.16~1.31 | 매년 1.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자 | |
6월 | 자동차세 | 매년 6.16~6.30 | 매년 6.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
7월 | 재산세 | 매년 7.16~7.31 | 매년 6.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 (단, 주택은 산출세액의 1/2) →주택분 재산세액 100,000이하는 7월에 일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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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7월 |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31일까지 |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 | |
8월 | 주민세 | 개인균등분 | 매년 8.16~8.31 | 매년 7.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 매년 8.16~8.31 | 매년 7.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자로서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단,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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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분 | 매년 8.16~8.31 | 매년 7.1일 현재 사업장을 둔 법인 | ||
9월 | 재산세 | 매년 9.16~9.30 | 매년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 (단, 주택은 7월 재산세액의 나머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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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자동차세 | 매년12.16~12.31 | 매년 12.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
연중 수시 | 취득세 |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내 |
각종 과세대상을 취득(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한 자 과세대상 : 차량, 토지, 건축물, 기계장비 등 취 득 일 : 매매(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신축(사용승인서 교부일) 사망(피상속자의 사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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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분) |
신고납부
등기, 등록하기전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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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납부 만료일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납부 마감일과 동일 양도소득세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소득세납부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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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
법인세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
매월10일 | 특별징수분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의무자 | |||
매월10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