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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생활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실태 등으로 보장기관이 보호해야 할 대상자인지 검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1항적용여부)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할 목적인지에 대한 조사, 검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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