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석(鄭夢錫)

정몽석(鄭夢錫)

정몽석(1896년생/금남면 대치리)

1919년 6월 17일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

판결내용 요약 : 1919년 3월 18일 진주군 진주면에서 장날에 김재화, 박진환, 강달영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여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과 한국기를 들고 장터에 모인 군중과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 행진하였다.
정몽석은 상고취지에서 ‘1918년 세계전란이 휴전하고 1919년 강화회의가 열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출해 세계 각국이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십수 년 이래 일본의 제재를 받았던 우리 조선민족도 자결의 시기가 왔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조선 동포에게도 알리고 함께 즐기려고 동지 몇 명과 함께 진주재판소 앞 및 신 시장에서 대중을 향해 피고의 의사를 발포한 것인데, 군대와 경찰관을 출동시켜 민심을 사납게 일으키고 피고를 범죄인으로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함은 심히 부당한 재판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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