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운(鄭在雲)

정재운(鄭在雲)

정재운(1895년생/금남면 대치리)

1919년 5월 12일 보안법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징역 6월 선고

독립운동내용 : 진교면 진교리에서 정재운(鄭在雲)·정재백(鄭在伯)·이원태(李源泰)·이홍식(李弘植) 등이 3월 29일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29일 정오경 7~8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진교 주재소 앞까지 진출하여 시위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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