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생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작목의 영농관련 기술교육 실시
(※ 귀농인의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선도농가는 제외 방침)
▶연수생(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
- 하동군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식품부 2025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하동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 2020.1.1. 이후 / 만 40세 미만: 2025.1.1. 기준 만나이 계산
▶선도농가(아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는 경영주
(※ 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 연수생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작목의 영농관련 기술교육 실시
(※ 귀농인의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선도농가는 제외 방침)
방문신청(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2025. 1. 13.(월) 09:00 ~ 2.7.(금)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