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보조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연수생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작목의 영농관련 기술교육 실시

(※ 귀농인의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선도농가는 제외 방침)
  • 요약정보
    연수생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작목의 영농관련 기술교육 실시 (※ 귀농인의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선도농가는 제외 방침)
  • 지원대상
    ▶연수생(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
    
    - 하동군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식품부 2025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하동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 2020.1.1. 이후 / 만 40세 미만: 2025.1.1. 기준 만나이 계산

    ▶선도농가(아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는 경영주
    (※ 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 지원금액
    [연수생]최대 월 80만원(5개월) [선도농가]최대 월 40만원(5개월)
  • 지원내용
    - 연수생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작목의 영농관련 기술교육 실시
    
    (※ 귀농인의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선도농가는 제외 방침)
  • 신청방법
    방문신청(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기간
    2025. 1. 13.(월) 09:00 ~ 2.7.(금) 18:00
  •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055-88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