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보조사업

귀농귀촌귀향인 주민초청행사 지원

마을주민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소정의 기념품 등 구입비 및 행사운영비
  • 요약정보
    귀농·귀촌·귀향인 주민초청행사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 귀향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하동군에서 태어나고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자
    -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하동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 최근 5년 이내 : 2020. 1. 1. 이후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
    - 구입하려는 항목이 본인 또는 가족이 판매하는 상품인 경우
    - 지역민이 아닌 자를 초청대상으로 하는 경우
    - 초청대상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단, 마을 주민수에 따라 변경가능)
    - 마을 기부금 등 교류 행사가 아닌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지출한 금액의 경우
  • 지원금액
    개소당 50만원
  • 지원내용
    마을주민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소정의 기념품 등 구입비 및 행사운영비
  • 신청방법
    방문신청(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기간
    2024. 12. 24.(화) ~ 2025. 1. 17.(금)
  •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055-88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