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소정의 기념품 등 구입비 및 행사운영비
▷ 귀농·귀촌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 귀향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하동군에서 태어나고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자
-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하동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 최근 5년 이내 : 2020. 1. 1. 이후
마을주민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소정의 기념품 등 구입비 및 행사운영비
방문신청(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2024. 12. 24.(화) ~ 2025. 1. 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