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희망자가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지원
-입주기간: 최소 6개월~최대 1년
- 사용료: 월 20만원
※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추가 입주자 1명마다 월 사용료 5만원 추가(최대 30만원 한도)
※ 관리운영자의 의사에 따라 보증금이 있을 수 있음
- 귀농인의 집 운영 현황: 16개소(하동읍 1, 화개면 3, 악양면 5, 적량면 2, 횡천면 2, 진교면 3)
★입주 가능한 귀농인의 집 현황: 하동읍 서동마을 101호
- 하동군 전입 직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대상자 선정 후 귀농인의 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자
- 최근 2년 이내 전입한 (예비)귀농귀촌인(2년 이내: 2024. 1. 1. 이후 전입)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부터 이주기한의 범위(2024. 1. 1. 이후 전입)를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입주 선정자는 관리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하동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후 7일 이내 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미이행 시 입주 선정취소 및 퇴거 조치될 수 있음.
※ 입주기간 동안 귀농인의 집(마당, 주차장 포함) 청결관리 필수
귀농귀촌 희망자가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지원
-입주기간: 최소 6개월~최대 1년
- 사용료: 월 20만원
※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추가 입주자 1명마다 월 사용료 5만원 추가(최대 30만원 한도)
※ 관리운영자의 의사에 따라 보증금이 있을 수 있음
- 귀농인의 집 운영 현황: 16개소(하동읍 1, 화개면 3, 악양면 5, 적량면 2, 횡천면 2, 진교면 3)
★입주 가능한 귀농인의 집 현황: 하동읍 서동마을 101호
①방문: 하동군청 별관 2층 지역활력추진단 ②등기우편: 경남하동군 하동읍 군청로23, 별관 2층 지역활력추진단 귀농인의 집 담당 앞 ③이메일: lem4166@korea.kr(스캔본 제출, 사진X)※ 그린대로 홈페이지 신청 불가
2026. 5. 18.(월)~2026. 6.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