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보조사업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연면적 150㎡ 이하의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 요약정보
    귀농·귀촌·귀향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하동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 최근 5년 이내 : 2020.1.1. 이후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부터 이주기한의 범위를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업 대상자로 신청가능
    ▷ 귀향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하동군에서 태어나고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자
    -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하동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 최근 5년 이내 : 2020.1.1. 이후
  • 지원제외대상
    - 50㎡(약 15평) 미만 또는 임시거주를 위한 컨테이너 주택 신축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군인, 학생,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제외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원
  • 지원내용
    연면적 150㎡ 이하의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방문신청(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기간
    2024. 12. 24.(화) ~ 2025. 1. 17.(금)
  •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055-880-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