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축 준공 완료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 기 설계완료된 건이라도 2026년 신축 준공 완료 시 지원
* 준공 완료 시점은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 기준으로 함
▷귀농·귀촌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하동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최근 5년 이내(2021. 1. 1. 이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자
- 신축 주택 주소지로 전입한 건축주(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귀향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하동군에서 태어나서 10년 이상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자
-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하동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2021. 1. 1. 이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자
- 신축 주택 주소지로 전입한 건축주(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 농촌 이외의 지역 : 읍·면이 아닌 동 지역을 지칭함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부터 이주기한의 범위를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업 대상자로 신청 가능
2026년 신축 준공 완료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 기 설계완료된 건이라도 2026년 신축 준공 완료 시 지원
* 준공 완료 시점은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 기준으로 함
방문신청(하동군청 별관 2층 지역활력추진단)
2026년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모집 *선착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