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50㎡ 이하의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 귀농·귀촌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하동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 최근 5년 이내 : 2020.1.1. 이후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부터 이주기한의 범위를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업 대상자로 신청가능
▷ 귀향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하동군에서 태어나고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자
-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하동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 최근 5년 이내 : 2020.1.1. 이후
연면적 150㎡ 이하의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방문신청(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2024. 12. 24.(화) ~ 2025. 1. 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