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보조사업

2026년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년 신축 준공 완료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 기 설계완료된 건이라도 2026년 신축 준공 완료 시 지원
* 준공 완료 시점은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 기준으로 함
  • 요약정보
    2026년 신축 준공 완료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 기 설계완료된 건이라도 2026년 신축 준공 완료 시 지원 * 준공 완료 시점은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 기준으로 함
  • 지원대상
    ▷귀농·귀촌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하동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최근 5년 이내(2021. 1. 1. 이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자
    - 신축 주택 주소지로 전입한 건축주(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귀향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하동군에서 태어나서 10년 이상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자
    -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하동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2021. 1. 1. 이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자
    - 신축 주택 주소지로 전입한 건축주(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 농촌 이외의 지역 : 읍·면이 아닌 동 지역을 지칭함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부터 이주기한의 범위를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업 대상자로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재신청 불가)
    - 50㎡(약 15평) 미만 또는 임시거주를 위한 컨테이너 주택 신축자
    - 주거 목적 이외의 용도인 사무실, 농막,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증축·개축·리모델링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등
  •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300만원(초과분 자부담)
  • 지원내용
    2026년 신축 준공 완료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 기 설계완료된 건이라도 2026년 신축 준공 완료 시 지원
    * 준공 완료 시점은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방문신청(하동군청 별관 2층 지역활력추진단)
  • 신청기간
    2026년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모집 *선착순 접수
  • 문의처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055-880-2849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