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한 임차료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최근 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하동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이주기한) 최근 5년 이내 하동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 5년 이내: 2020.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및 하동군 전입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 후 하동군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이주시점부터 이주기한의 범위(5년 이내)를 경과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한 임차료
방문신청(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2024. 12. 24.(화) ~ 2025. 1. 17.(금) / [하반기]7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