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한 임차료 지원
▷귀농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최근 5년 이내(2021. 1. 1. 이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자
- 하동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최근 5년 이내(2021.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부터 이주기한의 범위를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업 대상자로 신청 가능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한 임차료 지원
방문신청(하동군청 별관 2층 지역활력추진단 방문 접수)
2026년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모집 *선착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