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보조사업

2026년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한 임차료 지원
  • 요약정보
    귀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에게 농지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가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귀농인(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최근 5년 이내(2021. 1. 1. 이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자
    - 하동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최근 5년 이내(2021.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부터 이주기한의 범위를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업 대상자로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재신청 불가)
    - 하동군 이외 지역의 농지를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 임차농지에 재배할 작물이 없거나 휴경 상태인 경우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위배되는 농지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선정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 임차비 실비(초과분 자부담)
  • 지원내용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한 임차료 지원
  • 신청방법
    방문신청(하동군청 별관 2층 지역활력추진단 방문 접수)
  • 신청기간
    2026년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모집 *선착순 접수
  • 문의처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055-880-2849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