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보조사업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한 임차료
  • 요약정보
    귀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에게 농지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가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최근 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하동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이주기한) 최근 5년 이내 하동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 5년 이내: 2020.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및 하동군 전입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 후 하동군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이주시점부터 이주기한의 범위(5년 이내)를 경과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하동군 이외 지역의 농지
    - 임차농지에 재배할 작물이 없거나 휴경인 경우
    - 실경작 할 수 있는 임차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
    - 소유 농지면적이 17,000㎡ 초과하는 경우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위배되는 농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농지
    - 농외근로 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한 임차료
  • 신청방법
    방문신청(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기간
    2024. 12. 24.(화) ~ 2025. 1. 17.(금) / [하반기]7월 예정
  •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055-88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