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단, 군 복무, 학업,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 귀농인 제외
하동군에서 태어나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사람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 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가족들과 귀농귀촌 결심에 대한 충분한 의논 후에 동의를 얻습니다.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귀농귀촌 자체교육을 포함한 귀농자 교육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들을 해 충분히 영동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합니다.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비교 후 선택합니다.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4~5년 정도 걸리므로 초보 귀농인은 가격 변동이 적고,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