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한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으로 농귀촌통합플랫폼(www.greendaero.go.kr)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됩니다.
한편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17년 7월 1일 이후 적용)인 영농경험자, 농과계 학교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