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농지임대차는 금지되어 있으나, 농지법상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의 예
① 농지법 시행(’96. 1. 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법 부칙 제4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③ 1만㎡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와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 미만의 농지(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초과면적을 처분해야 함)
④ 개인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 장기임대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임대를 허용
⑤ 농·수·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취득한 담보농지
⑥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임대하는 경우
⑦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일 경우 임대하는 경우
⑧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⑨ 주말·체험 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체험 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⑩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⑪ 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지안의 농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09.11.28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⑫ “영농여건불리농지” (시장 군수가 고시)
*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한계농지 중에서 읍·면지역의 집단화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