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사업금액 : 가구당 6,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지붕개량(슬레이트처리제외), 부엌, 화장실, 벽체 등 정비
  • 대상자 선정 : 자가주택 소유자로 읍면사무소 신청(1~3월) 및 선정
  • 시행방법 : LH공사에서 위탁시공
  • 문의 : ☏055-880-2131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 대상 : 저소득 및 어려운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700천원
  • 정비내역 : 도배, 장판지교체, 도색, 보일러, 전기, 하수도등
  • 대상자선정 : 수시선정
  • 시행방법 : 후원자 및 자원봉사단 구성ㆍ운영
  • 문의 : ☏055-880-2341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자금대여

  • 대상 :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하고 사업계획의 현실성 확인된 자
  • 한 도 액 : 20,000천원
  • 이율 : 연리3%
  •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분활 상환
  • 보증인조건 : 해당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름
  • 문의 : ☏055-880-2321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고교생 학비지원

  • 대상 :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생
  • 지원내용 : 입학금 또는 수업료(전액)
  • 지원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 문의 : ☏055-880-2321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3-08-10 1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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