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화장 등 사업안내

  • 관련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 : 2008. 5. 26부터
  • 주요내용

매장 · 화장신고

매장,화장신고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매장 화장
신고 매장후 30일이내에 신고 화장전 신고
신고관청 매장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화장장 관할 시·군·구(읍·면·동)
신고방법 매장신고서 작성·제출 화장신고서 작성·제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주의사항 사망후 24시간이전 매장금지
※임신7월미만 사태 등은 예외
사망후 24시간이전 화장금지
※임신7월미만 사태 등은 예외
위반시 행정처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묘지의 설치

묘지의 설치를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이내 100㎡이내 1,000㎡이내
설치방법 묘지설치후 30일이내 신고 설치전 허가신청 설치전 허가신청
설치기준
  •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기준이 각각 "200미터 이상", "300미터 이상"으로 완화
  •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
설치제한지역
  •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설치제한지역(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 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②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③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⑤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지 및 지정된 접도구역
    • ⑥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⑦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⑧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⑨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⑩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가능.
    • ⑪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분묘의 설치기간

  • 공설 및 개인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을 원칙(1회 연장가능, 최대 60년)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설치기간의 제한이 없음
    ☞ 설치기간 종료시 1년 이내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및 일정기간 봉안 후 회수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 2001. 1. 13부터는 공설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나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

봉안시설의 설치

봉안시설의 설치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가족, 종중·문중봉안당
※개인봉안당은 설치기준 없음
봉안묘(탑)
개인 가족 종중·문중
면적 100㎡이내(연면적) 10㎡이내 30㎡이내 100㎡이내
설치 방법 사전 신고
설치 기준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지역
설치 제한 지역
  •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봉안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설치제한지역(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 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당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 만,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4.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5.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6.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7.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8.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9.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개장방법

묘지소유자(연고자)가 자기소유(연고)의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개장방법
구분 묘지소유자(연고자)가 자기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개장신고
(허가신청) 시기
개장전 신고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이상의 기간전에 개장허가신청
개장방법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1. 개장허가를 받은 후(개장허가신청서 제출)
  2.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이상의 기간전에
    •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문서로 통보
    •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2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공고
  3. 개장신고서 제출(통보문서 또는 신문공고문 첨부) ④ 개장신고필증 교부후 개장
주의사항 토지 또는 묘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20년 이상 공연(公然)·평온하게 분묘를 설치·관리한때(분묘기지권 획득)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권리포기 등이 없는 한 개장할 수 없음
위반시 행정처분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관청 개장방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관할관청 ① 매장한 시체(유골)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유골)의 현존지개장지 관할관청
② 매장한 시체(유골)를 봉안하는 경우 시체(유골)의 현존지 관할관청
③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 나 화장하는 경우 개장지 관할관청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노인복지담당 (☎ 055-880-2333)
최종수정일
2019-03-11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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