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상담지원
저소득
수급자 중 전국은행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 원금상환유예 - 신청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상환 유예 수급자를 벗어난 경우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 분할상환가능, 이자 면제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제한 없음
연중
전화상담
무료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19 10:56:4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