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시설급여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시설입소지원
노인
65세이상으로 장기요양 1,2 등급 또는 시설등급
제한 없음
연중
지원 80%, 자부담 20%
노인의료복지시설/가족정책과
055-880-7124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19 10:56:4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