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계측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1. 산정방식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 기초자료 : 『통계법』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우리나라 가구소득 중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사용
  3. 가구소득 증가율 : 3년간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반영
  4. 가구규모 균등화 : 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라 가구소득을 조정

201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1인가구~7인가구)별 201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금액(원/월) 1,624,831 2,766,66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12.415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이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가구원수(1인가구~7인가구)의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29%이하,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따른 2016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29%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3%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29%는 동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6,917원 = 1,980,317원(7인기준) + 235,600원(7인 기준 - 6인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법 제12조의2]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개념

  •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평가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에 차감·제외할 수 있는 항목(지침 201쪽 참고)들의 금액을 차감한 이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판정 및 부양비 산정을 위한 소득액을 의미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반영

법적근거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

  •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차감도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법 8조의2, 시행령 제 5조의6]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의무자의 소득, A: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130% 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130% 이상, A+B의 130%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185%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이 B의 130% 이상, A+B의 185%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13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50%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A :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X100%)]와 [(A+B)X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3-01-26 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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