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장애인분류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분류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분류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분류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이상 짧은 사람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20-06-19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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