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그 달의 말일 기준)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18세 이상이 되는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56만원(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 - 부채+자동차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index.do)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 기초급여는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7,500원을 지급합니다.(단, 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지출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87,50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index.do)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거법령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2010년 7월 이후 종전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
  •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의학적 기준 해당자인 중증장애인
  • 장애수당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만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급금액

  • 장애인연금 : 수급자의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7,500원까지 지급
  • 장애수당 : (생계,의료)재가수급자는 월 4만원, (생계,의료)시설수급자는 월 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수급자는 월 4만원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에게 월 3만원 ~ 22만원 지급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중증장애인의 추가지출비용인 월 평균 21만원을 고려하여, 추가지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시에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급신청

  • 신청일시 : 연중수시로 가능합니다.
  • 자격조사 : 자산조사 및 장애정도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지급절차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5. 결과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에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22-08-10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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