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급여지원
입양아동가정
입양아동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법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한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20만원/인/월
제한 없음
연중
주소지읍면사무소
수시
무료
가족정책과
055-880-2814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 055-880-2313)
최종수정일
2020-06-19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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