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

출산장려지원
연번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1 임산부 철분제
  •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임신한 자
6개월분의 철분제
(임신 5개월부터 출산전)
보건소
(055-880-6655)
2 고 위험 임부 기형아(양수) 검사비
  • 군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에서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 검사를 실시한 임산부
60만원 이내 보건소
(055-880-6625)
3 출산용품 구입비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함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행정과
(055-880-2843)
4 출산장려금
  •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첫째아이 440만원
둘째아이 1,100만원
셋째아이 1,700만원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 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
(개정)2020.12.29. 조례 제2438호
행정과
(055-880-2843)
5 다둥이 안전보험
  •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행정과
(055-880-2843)
6 영유아 양육수당
  •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행정과
(055-880-2843)
7 고등학생 학비
(농어업인자녀)
  • 농어촌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해당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농축산과
(055-880-2415)
8 고등학생 학비
  • 다른 시책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학생
해당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행정과
(055-880-2184)
9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행정과
(055-880-2843)

전입세대지원

전입세대지원
연번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1 전입세대 지원금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동거인 제외, 2009. 1. 12. 이후 전입)
    ※ 2009. 1. 12 이후 2인이상 전입, 1개월 이상 거주세대는 30만원
  • 2인 30만원
  • 3인 50만원
  • 4인 이상 70만원
행정과
(055-880-2843)
2 빈집정보 제공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동거인 제외, 2009. 1. 12. 이후 전입)
  • 빈집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 및 상담 안내
도시건축과
(055-880-2134)
3 전입학생 지원금
  •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50만원
행정과
(055-880-2843)
4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동거인 제외, 2008. 1. 1. 이후 전입)
  • 지역번호판을 반드시 교체하여야 할 차량
  • 전 세대원의 지역번호판 교체비
건설교통과
(055-880-2393)
5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동거인 제외, 2009. 1. 12. 이후 전입)
  • 전업 문화예술인
  • 200만원 이내
문화관광실
(055-880-2362)
6 전입세대 암표지 검사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동거인 제외)
  • 30세 이상인 자
  • 남(간·소화기계·췌장·전립선암)
  • 여(간·소화기계·췌장·난소·유방암)
보건소
(055-880-6635)
7 영농정착 보조금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동거인 제외, 2009. 1. 12. 이후 전입)
  • 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 임대(3년 이상)하여 경작하는 자
  • 100만원 이내
    • 영농희망 50만원
    • 자재구입 50만원
  • 신청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농촌진흥과
(055-880-2745)
8 귀농인
빈집수리비
  • 2006. 1. 1이후 귀농한 자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동거인 제외)
  •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군에 이주한 자로서 빈집을 소유한 자 및 5년이상 임차계약한 자
  • 세대당 최대 1,000만원지원
  • 수리비500만원까지는 전액
  • 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50%추가지원
  • 신청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농촌진흥과
(055-880-2745)
9 농가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 하동군 귀농 5년이내 세대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지 1,000㎡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거나, 3년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자
  • 세대당 최대 4,000만원 한도
    융자지원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 신청 : 농촌진흥과,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농촌진흥과
(055-880-2745)
10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 하동군 귀농 5년이내 세대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지 1,000㎡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거나, 3년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자로 사업적격 대상자로 선정된자
  • 세대당 최대 2억원한도 융자지원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 신청 : 농촌진흥과,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농촌진흥과
(055-880-2745)
11 귀농인 소득기반조성
  • 하동군 귀농 3년이내 세대
  • 사업적격대상자로 선정된 자
  •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신청 : 농촌진흥과,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농촌진흥과
(055-880-2745)
12 귀농인 농업인턴
  • 하동군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
  • 월120만원(보조96만원, 선도농가24만원)
  • 1인 6개월 한도
  • 신청 : 농촌진흥과,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농촌진흥과
(055-880-2745)
13 귀농인의 집 거주
  • 입주자격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하동군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이용요금 : 6개월 한도 거주
    (월 15만원, 1인 추가시마다 5만원 추가부담)
  • 신청 : 농촌진흥과
농촌진흥과
(055-880-2745)
14 특별 영농교육
  • 교육대상 : 2006년 이후 귀농한 자로 교육희망자
  • 교육기간 : 20시간(이론12, 현장8)
  • 교육내용 : 일반과정(벼, 채소, 과수 등)
  • 신청 : 농촌진흥과,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농촌진흥과
(055-880-2745)
15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이상 군에 거주하는 만70세이상 노인
  •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이내
행정과
(055-880-2843)
16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근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신고한 군인(전환복무자 포함)
  • 휴가비 30만원(1회 15만씩 2회 지급)
행정과
(055-880-2843)
17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 2017.1.1.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1인 30만원(1회)
행정과
(055-880-2843)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담당 (☎ 055-880-2318)
최종수정일
2024-03-08 13:12:5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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