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종류

유흥주점, 단란 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규제내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규제내용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행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 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제29조제5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2년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제8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제4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불이행 업주
종사자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제6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표시 부착 (영 제28조)
2년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제9호)
표시부착명령,
표시방향변경명령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종류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소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 제조ㆍ판매. 취급업소, 티켓다방,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ㆍ대여업, 종합 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 시)

규제내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행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행정처분의 대상이아닌경우)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업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4호)
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무도학원 이용업목용장 숙박업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복합영상물 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합계
40 8 833 200 - 46 59 15 - - 7 - 2 1 -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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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담당 (☎ 055-880-2319)
최종수정일
2022-03-22 1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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