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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안)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정관리과와 읍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하동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055-880-2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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