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열람가격 의견제출 요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안)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정관리과와 읍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하동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055-880-2296~8)

열람지가 확인 바로가기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의견제출

  • 기 간 : 별도 공지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하동군 재정관리과,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읍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함
      ☞ 하동군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정보 ⇒ 개별주택가격 ⇒ 의견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 (☎ 055-880-2296)
최종수정일
2022-11-28 14: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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