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055-880-2296~8)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 별도 공지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이의신청

  • 기 간 : 별도 공지
  • 제 출 자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 출 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 제출방법 :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립니다.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 (☎ 055-880-2296)
최종수정일
2022-11-28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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