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행락지 등에서 이것만은 지킵시다.

  •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버립시다.
  • 자기주변 쓰레기는 자기가 줍는 미덕을 발휘합시다.
  • 국토사랑은 쓰레기 안버리기부터 시작합시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 으슥한 골목길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태우지 맙시다.
  • 하우스농가는 폐비닐을 일정장소에 모아 재활용합시다.
  •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합시다.
  • 알뜰한 식단짜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입시다.
  •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합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면 이러한 처벌을 받습니다.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 위반행위 : 폐기물 불법투기(소각) 금지위반
  •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불법투기(소각)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 (☎ 055-880-2581)
최종수정일
2017-10-31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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