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일반음식점) 지정절차

대상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시기

  • 모범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가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시

모범음식점의 수

  •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이내(원칙)

절차

  •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영업자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조사 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

재심사 및 지정의 취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모범업소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
    • 지정취소요건
      •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영업정지 이상 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당해 시․군 ․구 관할지역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소요건 발생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돤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 지정증. 표지판회수 및 지원시책을 중지하여야 한다

모범업소(일반음식점) 세부지정기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건물은 오ㆍ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업소내 악취ㆍ가스ㆍ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방

  •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방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칼ㆍ도마 등은 과채ㆍ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는 선입ㆍ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서비스

  •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ㆍ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모범음식점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를 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페이지담당
보건소 보건정책과 안전위생담당 (☎ 055-880-2351)
최종수정일
2020-06-11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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