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분야 |
- 1. 무허가(신고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보존 또는 소분·판매행위
- (가) 식품첨가물제조업
- (나) 식품제조가공업
-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라) 식품소분·판매행위
- 1)식품소분업
- 2) 식품판매업
- 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나) 식품얼음판매업
- 다)식품등 수입판매업
- 라) 유통전문판매업 및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기타식품 판매업
- (마) 식품운반업 및 보존업
- (바) 영업신고한 즉석판매제조업소(휴게음식점 영업을 포함함)의 다른영업행위
|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8만원
- 2만원
- 3만원
- 10만원
- 15만원
- 10만원
- 3만원
|
- 2.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가공행위
|
|
|
|
- 4.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
- 5.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
- 6.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
|
- 7.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또는 판매하는 행위 (단,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하여 신고한 제품에 한한다)
|
|
- 8. 식품위생법령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가)영업허가(신고 취소(폐쇄)
- (나) 영업정지
- (다) 품목류제조정지
- (라) 품목 제조정지
- (마) 시정명령
|
|
- 9. 기타 식품등의 제조 ·가공·운반·보존 또는 소분·판매자(식품자동판매기 영업제외)의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 (가) 과태료·고발 또는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나)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
|
퇴폐·변태
영업분야 |
|
|
- 2.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
|
- 3.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
|
- 4.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행위
|
|
- 5. 식품위생법의 퇴·변태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