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나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을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 비전문 취업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6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기간('26.7.6. ~ 7.20.)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1부.
2. 2026년 3회차 신규 인포그래픽(이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