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사업목적

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기업에게 신규채용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투자 및 고용확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내 창업 7년 미만인 제조업종

지원요건

  • 창업일 이후 신규투자 및 2012. 1월 이후 신규채용
    기업규모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기준표입니다.
    구분 최저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①소기업(1~49인) 0.5억원 이상 1명 이상
    ②중기업(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신규투자완료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제외, 3개월 연속 고용
  • 투자의 범위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운수장비ㆍ기계설비 구입비, 지적 재산권 매입비 등(거주용 건물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
    신규 설비투자의 인정범위표입니다.
    구분 주 요 내 용
    ①건축비 공장, 연구소, 사무실 등(매입?임차비용 포함)
    ②토목구축물설치비 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시설 등
    ③운수장비구입비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한 운수장비 등
    ④기계장비구입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자재, S/W 구입비 등
    ⑤지적재산권매입비 특허권 등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도내 인력 채용 시 : 50만원 이내지원
  • 지원기간 : 예산범위 내, 6개월 이내
  • 지원한도 : 신규투자 고용창출 동일회계년도 1개 기업당 10명 이내

사후관리

  • 지방기업의 고용유지 이행상황 수시 점검·확인
  • 지원기업이 고용유지 의무 미 이행 또는 중복수급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한 금액만큼 환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전액 환수

구비서류


페이지담당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 (☎ 055-880-2203)
최종수정일
2022-02-08 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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