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축구장 B면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zzz

  • 예약접수기간 : 2013-01-01 ~ 2022-12-31
  • 문의전화 : 055-880-6777
  • 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05-3번지
  • 접수방법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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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해당 체육시설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예약이 안되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시설사용문의 : ☎ 055-880-6777

세부정보

시설현황

인조잔디축구장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05-3번지 일원

규모

(단위 : ㎡)
인조잔디축구장 규모 -부지면적,운동장 면적,구조,면수,주요시설 표
부지면적 운동장 면적 구조 면수 주요시설
17,974 14,101.55 인조잔디구장 2 경기장, 관람석, 화장실 등

주요시설현황

(단위 : ㎡)
경기장 규격, 화장실, 녹지 등 주요시설현황 표
경기장 규격 화장실 녹지
6,679.22(104.2m×64.1m) 44.88 3,827.57

기타사항 문의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 ☎ 055)880-6777

시설이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사용구분,기본시간,평일,휴일(토요일포함),비고등 전용사용료 표
시설별 사용구분 기본시간 평일 휴일(토요일포함) 비고
인조잔디축구장 체육경기 1시간 25,000 30,000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별,기준,요금,비고등 부속시설 사용료표
종별 기준 요금 비고
인조잔디축구장 조명 1시간 12,000 기준시간(1시간) 초과 시 1시간 단위 4,000원 추가

광고물의 게시․게양에 대한 사용료 (단위 : 원)

종류,기준,사용료,비고 등 광고물의 게시&게양에 대한 사용료 표
종류 기준 사용료 비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한다.
1제곱미터당(월액) - 15일 미만은 2분의 1월로 한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1등급 5,000 1등급 : 본부석 정면 주위로 한다.
2등급 4,000 2등급 : 본부석을 중심으로 좌우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 행위 1일 1개 2,000

환급기준

환급기준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3항(사용료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 ①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 등), 사회재난(화재 등)과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자체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 ③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 ①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90%
    • 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제한·취소한 경우 : 제한일 및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사용료 감면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사용료 면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
    • 8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 5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그 밖의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이용자수칙

체육시설 사용자수칙

  • 차량은 반드시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여 함.
  • 축구보조구장임을 감안하여 축구 외 행사 자제 요망.
  • 행사장 실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행사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고 행사 종료 후에는 관련 공무원 입회하에 원상복구 하여야함
  • 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물에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사용후 쓰레기 수거 및 정리정돈을 하여야 함

페이지담당
시설체육과 체육시설담당 (☎ 055-880-6777)
최종수정일
2017-10-31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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