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형 육아수당이란?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으로, 양육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인구감소대응 시책
※ 기존 출산장려금·영유아 양육수당과 통합하여 확대 운영하며, 출생순위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7세 미만 전 아동에게 보편적 지원

기존 출산정책(출산장려금) / 하동형 육아수당
① 길어진 지원기간 : 첫째아 24개월, 둘째아 이상 60개월 / 0~83개월 (최대 84개월)
② 확대된 지원금액 : 첫째아 440만원, 둘째아 1,100만원, 셋째아 1,700만원, 넷째아 이상 3,000만원 / 1인당 최대 4,520만원
③ 보편적 지원기준 :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 출생순위 및 소득기준 무관 1인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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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 (0~83개월, 최대 84개월)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하동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의미하며, 아동과 친권자(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원칙

지원내용 : 하동형 육아수당 지급
-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 양육수당(12~83개월) : 1인당 매월 60만원

지급방법 :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신청 시 휴대폰 번호 정확히 기재)

지 급 일 :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단, 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소급 적용)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25. 12. ~ 계속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원요건 충족 시 즉시 신청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
※ 기존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양육수당 수혜자도 반드시 재신청(지원기간 및 금액 등 확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지원 신청서(서식1)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이행서약서(서식2, 신청인 자필 서명)
- 하동형 육아수당 유의사항 안내문(서식3)
- 실거주 확인서(서식7)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부모, 형제‧자매, 삼촌‧고모‧이모 등), 4촌 이내의 인척(장인‧장모, 시누이‧시동생‧처남‧처제 등) 시 위임장(서식4)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대상아, 친권자, 주소이력 1년 포함) 각 1부
- 하동군 실거주 확인서류* 1부

  • 보육시설(교육기관) 재원(재학)확인서, 부모의 근무지 확인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증빙서류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공요금 고지서(친권자 명의, 최근 3개월 이내), 공공(금융)기관 우편물 등 수령내역, 기타 거주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참고사항

  1. 정부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2. 지급정지 : 90일 이상 국외 체류, 타 지역 보육서비스 이용 등
    ※ 단, 아동이 타 지역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정지하되,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서류 확인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인정
    ※ 관외 보육서비스 이용자 예외 기준
    문의처를 기관명,행정번호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지급정지 기준
    예외 인정 사유
    • 보호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보호자의 근무형태(교대 · 야간근무, 사업장 운영, 장거리 출퇴근, 근무시간 등 직장여건 등)로 인해
      관내 보육시설 이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 아동의 건강·발달상 사유 등으로 관외의 전문적 보육·치료 연계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예외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적용 범위
    • 연접 시·군(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광양시, 구례군)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한함
    지원 수준
    • 예외 인정 시 월 40만 원 차등 지급
    제출서류
    • 기존 육아수당 신청서류와 동일
    • 예외 신청 시 추가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근무시간 확인서, 근무표, 교대근무표
      - 근무지 주소 확인 자료(사업장 운영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우편물, 택배 등 수령내역 등
      - 직장 및 관외 어린이집 재원확인서 또는 이용확인서
      -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확인서 등
      - 기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
      - 하동형 육아수당 관외 보육서비스 이용 사전확인서(서식8)
    결정 절차
    •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접수 및 실거주 확인 → 부서 사전검토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최종 결정
      ※ 일관된 기준 적용 및 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
  3. 환수 :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급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등(서식 2 참조)
  4. 연령요건에 따른 지원대상
연령요건에 따른 지원대상을 연번,지급시기 A년 B월에는,지급대상 (A-7)년 (B+1)월 출생아,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지급시기
A년 B월에는
지급대상
(A-7)년 (B+1)월 출생아
비고
1 2026년 1월분 육아수당은 2019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 2026년 2월분 육아수당은 2019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3 2026년 3월분 육아수당은 2019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4 2026년 4월분 육아수당은 2019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5  

문의처

문의처를 기관명,행정번호로 나타낸 표 입니다.
기관명 행정번호 기관명 행정번호 기관명 행정번호
하동읍 055-880-6003 고전면 055-880-6173 북천면 055-880-6333
화개면 055-880-6053 금남면 055-880-6203 청암면 055-880-6363
악양면 055-880-6083 금성면 055-880-6233 옥종면 055-880-6393
적량면 055-880-6113 진교면 055-880-6263 지역활력
추진단

055-880-2844
횡천면 055-880-6144 양보면 055-880-6303



페이지담당
행정과 인구정책담당 (☎ 055-880-2841)
최종수정일
2026-04-21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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