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으로, 양육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인구감소대응 시책
※ 기존 출산장려금·영유아 양육수당과 통합하여 확대 운영하며, 출생순위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7세 미만 전 아동에게 보편적 지원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 (0~83개월, 최대 84개월)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내용 : 하동형 육아수당 지급
-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 양육수당(12~83개월) : 1인당 매월 60만원
지급방법 :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신청 시 휴대폰 번호 정확히 기재)
지 급 일 :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단, 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소급 적용)
신청기간 : 2025. 12. ~ 계속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원요건 충족 시 즉시 신청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
※ 기존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양육수당 수혜자도 반드시 재신청(지원기간 및 금액 등 확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하동군 인구감소대응 지원 신청서(서식1)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이행서약서(서식2, 신청인 자필 서명)
- 하동형 육아수당 유의사항 안내문(서식3)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부모, 형제‧자매, 삼촌‧고모‧이모 등), 4촌 이내의 인척(장인‧장모, 시누이‧시동생‧처남‧처제 등) 시 위임장(서식4)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대상아, 친권자, 주소이력 1년 포함) 각 1부
- 하동군 실거주 확인서류* 1부
| 연번 | 지급시기 A년 B월에는 |
지급대상 (A-7)년 (B+1)월 출생아 |
비고 |
|---|---|---|---|
| 1 | 2026년 1월분 육아수당은 | 2019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2 | 2026년 2월분 육아수당은 | 2019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3 | 2026년 3월분 육아수당은 | 2019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4 | 2026년 4월분 육아수당은 | 2019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5 | … | … |
| 기관명 | 행정번호 | 기관명 | 행정번호 | 기관명 | 행정번호 |
|---|---|---|---|---|---|
| 하동읍 | 055-880-6003 | 고전면 | 055-880-6173 | 북천면 | 055-880-6333 |
| 화개면 | 055-880-6053 | 금남면 | 055-880-6203 | 청암면 | 055-880-6363 |
| 악양면 | 055-880-6083 | 금성면 | 055-880-6233 | 옥종면 | 055-880-6393 |
| 적량면 | 055-880-6113 | 진교면 | 055-880-6263 | 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 횡천면 | 055-880-6144 | 양보면 | 055-880-6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