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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가능.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150㎡ 이하인 농어촌주택임. (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취소에 해당됨. * 지원자금으로 구입한 농지 등을 임의 매각한 경우에도 취소대상이며, 매각 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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