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명 칭)

본회는 경상남도 하동군 귀농·귀촌인의 모임으로 ‘하동을 사랑하는 귀농·귀촌인 연구회’(약칭 하사연)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하동군귀농·귀촌지원센터 내에 둔다.

제 3조(목 적)

  1. 회원간의 친목과 소통을 통하여 안정된 귀농·귀촌인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하동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한다.
  3. 본회는 하동군 도시민 유치 및 교류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친목 도모.
  2. 하동군 귀농·귀촌 정책의 홍보 및 제안.

제 5조(운영원칙)

본회는 하동군 귀농·귀촌인으로 공통적 권익을 우선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입회자격은 하동군 귀농·귀촌인으로 하고 정회원 및 준회원을 포함총회원수 40인으로 제한하고 결원시 충당한다. 단, 부부가 동시에 회원이 경우 1인 정회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준회으로 하되 정회원대우에 준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본회가 부여 하는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8조(회원의 위무)

본회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각급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한다.

제 9조(회원의 제명)

본회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제명한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명예 및 품의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총회 및 정기모임에 불참할 때
  4. 기타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제 10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를 적극 포상 격려한다.

단,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장 임 원

제 11조(임원의 구성과 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 장 1인
  2. 이 사 3인 이하
  3. 감 사 2인
  4. 사무국장 1인

제 12조(임원의 선출)

회장, 이사 및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14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각급 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운영과 회계, 자산상태를 년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은 회무운영과 제반 기록사무, 재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모든 사안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4장 회 의

제 1절 총 회

제 15조(총회의구성)

총회의 구성은 본회의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16조(총회의 개최)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회원 또는 임원의 2/3이상이 소집의 필요를 요구할 때

제 17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 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3. 본회의 해산 결정
  4. 기타 본회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

제 2절 임 원 회

제 19조(임원회의 개최)

본회의 임원회는 제13조에 규정한 전 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요구가 있을때

제 20조(임원회의 의결)

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 21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처리
  2. 기타 회무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3절 정기모임

제 22조(개최)

정기모임은 매월 1회모임으로 하고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필요시 회장이 임시모임을 소집할수 있다

제 5장 재 정

제 23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협찬금, 기타 제수입금으로 한다.
  2. 기부금은 한구좌당 천원(1,000)정하고 최대 10구좌(10,000원)까지 회원 각자의 여건에 따라 매월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부금은 자선, 봉사 및 기부를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본회의 회원탈퇴시 해당회원이 기납입한 회비, 기부금 및 협찬금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4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조(재정의 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책임아래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 6장 부 칙

제 26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페이지담당
미래전략담당관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1-02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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