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명 칭)
본회는 경상남도 하동군 귀농·귀촌인의 모임으로 ‘하동을 사랑하는 귀농·귀촌인 연구회’(약칭 하사연)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하동군귀농·귀촌지원센터 내에 둔다.
제 3조(목 적)
- 회원간의 친목과 소통을 통하여 안정된 귀농·귀촌인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본회는 하동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한다.
- 본회는 하동군 도시민 유치 및 교류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친목 도모.
- 하동군 귀농·귀촌 정책의 홍보 및 제안.
제 5조(운영원칙)
본회는 하동군 귀농·귀촌인으로 공통적 권익을 우선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입회자격은 하동군 귀농·귀촌인으로 하고 정회원 및 준회원을 포함총회원수 40인으로 제한하고 결원시 충당한다. 단, 부부가 동시에 회원이 경우 1인 정회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준회으로 하되 정회원대우에 준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본회가 부여 하는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8조(회원의 위무)
본회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각급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한다.
제 9조(회원의 제명)
본회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제명한다.
-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본회의 명예 및 품의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총회 및 정기모임에 불참할 때
- 기타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제 10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를 적극 포상 격려한다.
단,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장 임 원
제 11조(임원의 구성과 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회 장 1인
- 이 사 3인 이하
- 감 사 2인
- 사무국장 1인
제 12조(임원의 선출)
회장, 이사 및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14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각급 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한다.
- 감사는 본회의 회무운영과 회계, 자산상태를 년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사무국장은 회무운영과 제반 기록사무, 재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모든 사안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4장 회 의
제 1절 총 회
제 15조(총회의구성)
총회의 구성은 본회의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16조(총회의 개최)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회원 또는 임원의 2/3이상이 소집의 필요를 요구할 때
제 17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 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관변경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본회의 해산 결정
- 기타 본회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
제 2절 임 원 회
제 19조(임원회의 개최)
본회의 임원회는 제13조에 규정한 전 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 개최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요구가 있을때
제 20조(임원회의 의결)
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 21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처리
- 기타 회무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3절 정기모임
제 22조(개최)
정기모임은 매월 1회모임으로 하고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필요시 회장이 임시모임을 소집할수 있다
제 5장 재 정
제 23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협찬금, 기타 제수입금으로 한다.
- 기부금은 한구좌당 천원(1,000)정하고 최대 10구좌(10,000원)까지 회원 각자의 여건에 따라 매월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부금은 자선, 봉사 및 기부를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본회의 회원탈퇴시 해당회원이 기납입한 회비, 기부금 및 협찬금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4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조(재정의 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책임아래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 6장 부 칙
제 26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