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민원제도 추진지침 (국무총리 지시 제 2008-2호)

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설계,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단순민원인 경우라도 불가처리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처리절차

  1. 01
    민원과 접수
  2. 02
    해당부서 송부
  3. 03
    관계부서 협의
  4. 04
    민원인 결과통보

이용사무 및 제출서류

처리방법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정식민원 접수시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 추가요구 불가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 처리
  •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음
    ※ 민원인의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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